정암장학회 정관
제 1 장 총 칙
제 1 조 (목적)
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∙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의 중고등학교 재학생과 국가와 사회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 (명칭)
이 법인은 “재단법인 정암장학재단”이라 한다.
제 3 조 (사무소의 소재지)
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제 4 조 (사업)
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.
1. 장학금 지급
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.
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 5 조 (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)
①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. 단,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② 이 법인의 목적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, 출신학교, 근무처,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.
제 2 장 재산과 회계
제 6 조 (재산의 구분)
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1.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2.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
단,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.
3.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4.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
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.
1. 설립 당초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“1”과 같다.
2.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“2”와 같다.
제 7 조 (재산의 관리)
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② 법인이 매수 기부체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.
③ 기본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관리(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)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.
제 8 조 (재산의 평가)
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. 단,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평가가액으로 한다.
제 9 조(경비의 조달방법 등)
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사업 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.
제 10 조(회계의 구분)
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.
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처리하고,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처리한다.
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배분에 관한 법인세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부한다.
제 11 조(회계원칙)
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.
제 12 조(회계년도)
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.
제 13 조(회계의 공개)
① 본 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.
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공개한다.
제 14 조(예산외의 채무부담 등)
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단, 당해 회계년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(이하 “장기차입금”이라 한다)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.
제 15 조(임원의 보수제한 등)
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단,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.
제 16 조(임원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)
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1. 이 법인의 설립자
2. 이 법인의 임원
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 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.
4. 이 법인과 재산 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
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제 3 장 임 원
제 17 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.
1. 이사 5인
2. 감사 2인
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, 상임이사를 포함한다.
제 18 조(상임이사)
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둔다.
② 상임이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.
제 19 조(임원의 임기)
① 이사장, 상임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이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.
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 20 조(임원의 선임방법)
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
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③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선하여야 한다.
제 21 조(임원 선임의 제한)
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.
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.
제22 조(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)
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하되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
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제 23 조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
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직무를 관장한다.
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(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)을 처리한다.
제 24 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
이사장이 사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제 25 조(감사의 직무)
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대행한다.
1. 법인의 재산 상황 감사
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
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 요구
5.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
6.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·날인
제 4 장 이 사 회
제26조(이사회의 기능)
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.
1. 이 법인의 예산․결산․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2.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
3.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4. 임원의 임․면에 관한 사항
5. 사업에 관한 사항
6.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7.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제27조(의결 정족수)
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에 의장이 결정한다.
제28조(의결제척 사유)
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사항
제29조(회기)
이사회는 매년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한다.
제30조(이사회의 소집)
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제31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
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1.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2.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 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
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제32조(서면결의 금지)
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의결에 의할 수 없다.
제 5 장 보 칙
제33조(정관의 변경)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34조(해산)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35조(잔여재산의 귀속)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귀속된다.
제36조(시행세칙)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.
제37조(공고사항 및 방법)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지에 공고하여 시행한다.
1.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
2.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
제38조(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)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.
| 직위 |
성명 |
주 소 |
임기 |
| 이사장 |
김정민 |
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로 24, 904-1104(다산동, 부영 애시앙) |
4년 |
| 이사 |
김광수 |
서울시 중랑구 망우로 353 A-3201(상봉동, 상봉프레미어스엠코) |
4년 |
| 이사 |
장범진 |
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151 한신동성아파트 5동 1107호 |
4년 |
| 이사 |
박혜영 |
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114길 43 701호 (망우동, 주영아파트) |
2년 |
| 이사 |
신계성 |
서울시 중랑구 망우로 75길19 중랑숲 리가(아) 101-504 |
2년 |
| 감사 |
이석준 |
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금강로 2084 1층 (예원유통) |
2년 |
| 감사 |
최명수 |
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270 114-906 (한강우성아파트) |
1년 |
부 칙
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.